[입법예고2017.09.04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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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08919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부)
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
정부 2017-08-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-09-01 2017-09-04 ~ 2017-09-13 법률안원문 (2008919)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.hwp (2008919)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.pdf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,
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권리ㆍ의무 이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,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(看做)하는 한편,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의 경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,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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